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38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0.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789에 있는 쌍용 자동차 관악 지점 사무실에서, C 렉스 턴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2,980만 원을 대출 받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와 연 이율 5.9% 로 매월 492,460 원씩 72개월 동안 분할 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여러 은행이나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어서 매달 변제해야 하는 대출 원리금이 498만 원 정도 되었으나 피고 인의 당시 월 소득은 170만 원 정도에 불과 하여, 피해 자로부터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7. 13. 자동차 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2,98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할부( 론) 물건대금 지급 요청서, 공증 위임장,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부동산 시세 검색,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등록 원부, 채권 잔액 조회, 스케쥴 대비 입금 현황, 판결 문, 각 개인 회생신청절차 개시 신청서

1. 각 수사보고, 각 거래 내역, 개인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