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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5.14 2020가단29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부터 2020. 2.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