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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13 2012고단12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1.경부터 비타민나무 묘목 분양 및 재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2011. 3. 22.경부터 위 C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 판매하기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2011. 11. 22.경 비타민나무를 위탁받아 재배하는 영농법인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춘천시 F에 있는 C 조합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평택 미8군부대에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납품만 하면 연말까지 수억 원의 종자돈을 마련할 수 있고 그 돈으로 주식회사 D을 살릴 수 있으니 피고인이 1억 원, H이 5천만 원, G가 5천만 원을 투자하여 2억 원을 만든 다음 군납품사업을 함께 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로부터 5천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자신은 1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평택 미8군부대와도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군부대 근처 함바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주식회사 원해피트리와 공동사업약정서를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식자재를 납품하기로 한 함바식당도 개업조차 하기 전으로 식자재 납품에 대한 정식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군부대와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신도 1억 원을 투자할 것이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6.경 주식회사 D의 법인 통장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8.경 춘천에서 피해자 G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임금이 체불되었는데 850만 원만 빌려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