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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84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9. 01:45경 제주시 C에 있는 D호텔 4거리 북쪽 ‘E’ 옷매장 앞 도로에서, 앞쪽에서 혼자 걸어오는 피해자 F(여, 22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를 부딪히는 척하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이 사건 판결 선고 후 출국하여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