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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30 2017고단23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임대차 보증금과 관련된 범행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 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초 순경 위 정비사업소의 일부를 피해자 E에게 임대하여 소형 전문 정비사업소를 운영하도록 함에 있어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사업자 명의 및 계좌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자동차 관리법 제 57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자동차 정비사업체는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에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해당 공급업체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공급 받아야만 하는 피해자가 이에 대해 언급하자, ‘ 밀린 부품 대를 정산하여 정비업체를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는 못하는 등 매월 약 1,500만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채권자들 로부터 거래계좌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당할 처지에 있었고,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는 등 신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임차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 자가 정비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임 차 환경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2회에 걸쳐 임차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동차 부품대금 대납과 관련된 범행 피고인은 2013. 4. 28. 경 제 1 항 기재 정비사업소에서 자동차 부품 판매업자 F 등이 미지급 부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부품을 공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