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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6 2018가단1129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2018. 5.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양산시 상북면 내석리 270 외 5필지 지상에 단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소외 주식회사 청아종합건설(이하, ‘청아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게 도급 주었다.

나. 청아종합건설은 2016. 5.경 위 도급받은 공사 중 창호잡철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 주어 원고가 2016. 6.경부터 공사에 착공하였는데, 2016. 7. 11.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경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그 계약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약정된 공사대금은 8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었다.

다. 원고는 약정된 기한인 2016. 7.말경에 하수급받은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청아종합건설이 수급받은 공사 전부가 완공되면서 2016. 9. 26.경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있었고, 발주자인 피고는 그 신축된 건물에 대하여 2016. 10. 4.경 소유권보존등기도 마쳤다.

마. 한편 원고가 하수급받은 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6. 7. 11.경, 발주자인 피고, 수급인인 청아종합건설, 하수급인인 원고는,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인 피고가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수급인의 대구은행계좌로 송금)하기로 3자 합의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발주자인 피고는 수급인인 청아종합건설, 하수급인인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인 피고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 하였고,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8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직불합의 이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