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강도살인,사기부착명령
2017고합763,1021(병합)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반(강간등살인), 강도살인, 사기
2017전고26(병합)부착명령
A
김후균(기소), 강민정(공판)
변호사 B(국선)
2017. 11. 17.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 청테이프 1개(증 제2호), 식칼 케이스 1개(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국민은행 직불카드 1매(증 제4호), 아이폰(분홍색케이스) 1대(증 제5호), 한국은행 발행 일만 원권 69매(증 제6호)를 피해자 C의 상속인들에게 각 환부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2017고합763호 중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7고합763』
[전제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년간 무직으로, 생활하면서 약 600만 원의 카드빚을 지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던 중, 2017. 5. 일자불상경 우연히 D BJ인 E이 피해자 C(여, 30세)이 운영하는 왁싱샵에서 왁싱시술을 받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동영상에서 여성 왁싱시술자인 피해자 C이 다른 직원 없이 혼자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서 왁싱샵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C의 왁싱샵에 손님을 가장해 찾아가 위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여 제압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고 강간한 다음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9.경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의 왁싱샵 이름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하여, 피해자 C이 왁싱샵 예약 및 홍보 목적으로 개설한 인터넷 카페를 알아낸 다음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왁싱샵 예약 및 이용방법, 위 피해자가 왁싱샵 예약 목적으로 사용하는 F ID를 알아내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7. 7. 3.경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F ID로 연락하여 2017. 7. 5.자 왁싱시술을 예약하고, 다음 날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의 마트와 편의 점에서 범행에 사용할 식칼 1개, 청테이프 2개를 구입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20:21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피해자 C의 왁싱샵에 손님을 가장하여 찾아간 다음, 위 피해자로부터 약 40분에 걸쳐 왁싱시술을 받은 후, 피해자 C이 왁싱시술대 및 탁자를 정리하기 위해 뒤돌아 있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식칼(전체길이 33cm, 날 길이 20cn1))을 꺼내 허리 뒤쪽에 감추고 피해자 C의 등 뒤로 다가가 식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뒷목덜미 부분을 1회 찔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식칼에 찔린 피해자 C을 밀어 바닥에 쓰러뜨린 후 위 피해자가 이러지 말고 차라리 돈을 가져가라고 애원하자, 피해자 C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위 피해자를 없드리게 하고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를 뜯어 피해자 C이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입을 막고 손목과 발목을 결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왁싱샵 내부를 뒤져 왁싱샵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과 가방을 발견하고, 가방 속 지갑에 들어있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낸 다음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휴대폰과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하면 위해를 가할 것 같은 언행을 하여 체크카드와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 C을 강간할 마음을 먹고, 위 피해자의 몸을 바로 돌려 눕힌 후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 C이 입고 있는 원피스와 브래지어를 찢고 손으로 팬티를 벗겨 낸 다음, 위 피해자의 성기에 오른손 손가락을 넣고 유방을 만지면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 C이 생리 중인 것을 알고 강간할 마음이 사라져 성기를 삽입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그 후 피고인은 샤워실에 들어가 몸에 묻은 피를 씻은 다음, 피해자 C이 그 떄까지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완전히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왁싱샵에 비치된 가운과 겨울용 담요를 가지고 와 각각 피해자 C의 몸과 얼굴을 덮은 후,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눌러 고정시키고, 오른손에 든 식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깊숙이 찔러 그 무렵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경부정맥절단에 의한 과다출혈 및 기도절단에 의한 기흉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재물을 강취하고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C을 살해하였다.
『2017고합1021
피고인은 2017. 4. 16. 서울 구로구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본 온라인 게임인터넷 카페인 'T'에 접속하여 "노비아 반지, 일리에 반지를 10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0만 원을 보내주면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 서버를 이용할 수 있는 VPN 서비스 이용기간이 만료되어 해외 서버에 접속할 수 없었고, 피해자 J으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온라인 게임아이템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전고26』
피고인은 판시 2017고합763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미용업소 스케줄 장부관련), 수사보고(A이 강취한 국민카드 출금 내역 관련),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수사보고(범행도구인 칼과 청테이프의 구매장소 확인 관련), 수사보고(강취한 카드를 사용하여 현금 인출한 ATM기 확인 관련), 검증조서, 추송서(범죄 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검시 결과서, 부검 감정결과
1. 범행도구(식칼사진), 압수물사진, 현장감식 사진, ATM 인출장면 촬영사진, 피의자의 범행 전·후 영상, 범행도구 구입 영상, 현장검증 영상 및 사진 CD 4매
「2017고합1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이체결과 상세, F 메시지
「2017전고26 위 각 증거, 청구전조사서, 다면적 인성검사 결과표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법,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범행 전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로, 피고인은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위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정한 다음 왁싱서비스 예약을 하고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3㎝)을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였으며, 범행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미리 준비한 식칼로 위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상당한 폭력 성향과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있음을 보여준다.
② 피고인은 식칼로 위 피해자의 뒷목덜미 부분을 1회 찔러 반항을 완전히 억압하였고, 위 피해자를 결박한 다음 체크카드와 휴대폰을 빼앗고 비밀번호까지 알아내고 다시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만두었음에도 재차 위 피해자의 목 부분을 힘껏 2회 찔러 살해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실행에 옮겼음을 알 수 있다.
③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7점,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8점으로 각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5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서울남부보호관찰소에서는 위 평가척도 결과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을 '중간 또는 높음'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살인의 점), 형법 338조(강도살인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1. 피해자 환부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이수명령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2017고합763호 중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손님으로 가장하여 혼자 왁싱샵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였고, 가게 안에서 뒤돌아 있는 위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리자 자신의 옷에 위 피해자의 피가 묻지 않도록 옷을 벗어 걸어 두기도 하였고, 고통스러워하는 위 피해자를 내버려둔 채 샤워실에서 자신의 몸에 묻은 피를 씻어냈으며, 이후 피해자 C이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자 이미 자신의 목적은 모두 이루었음에도 저항하지도 못하는 위 피해자를 끝내 살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옆에 앉아 담배를 피웠고, 위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유흥업소를 검색하기도 하였다.
범행 당시 30세에 불과했던 피해자 C은 혼자 왁싱샵을 운영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 다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였다. 위 피해자의 유족과 친지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슬픔과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잔혹한 범행과 그에 대한 책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앞으로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황병헌
판사정진우
판사김초하
1) 공소장에는 22cm로 기재되어 있으나 압수조서 등의 기재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