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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만 하였을 뿐 고함을 치면서 티슈통을 집어 던지거나 막걸리를 테이블과 의자에 뿌리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D은 원심 법정에서, 다른 손님이 전화로 콜택시를 부르고 있는데 피고인이 ‘왜 파출소에 신고를 하느냐’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티슈통을 던지고 막걸리를 뿌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식당 손님이었던 F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0대 남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막걸리를 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위 D, F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주된 부분이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십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