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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1 2017나57682

주주권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C이 발행한 주식 중 액면금 5...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B이 부부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 이혼소송 계속 중인 사실(제1심 서울가정법원 2015드합34956, 31759 사건,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8르20873, 20880 사건),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이 2008년경 설립 당시 액면금 5,000원의 주식 10,000주를 발행하였는데, 그 중 2,000주(발행주식의 20%)는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던 사실(이하 발행 당시 원고 명의였던 피고 회사 주식 2,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현재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이 사건 주식을 비롯한 모든 주식은 피고 B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설립당시 주금 1,000만 원을 납입한 정당한 주주이다.

피고 B은 자신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점을 악용하여 임의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부상 명의를 피고 B으로 바꾸었다.

따라서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피고들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원고 명의였던 이 사건 주식은 과점주주 회피를 위하여 피고 B이 명의신탁한 것이다.

피고 B은 2016. 3. 9.경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주주명의를 피고 B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절차는 실질적인 주주가 주식의 진정명의를 회복한 것으로 정당하다.

나. 판단 (1)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다고 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