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양산우체국 앞 도로를 양산초등학교 쪽에서 일곡지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E 및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1세), H(14세), I(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또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북구 신용동에 있는 신용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산동에 있는 양산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