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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5.21 2018가단3973

노무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5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C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원고가 2015. 10.경부터 2016. 1. 8.까지 피고에게 56,553,000원 상당 노무인력을 제공하였으나 18,000,0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노무비 38,553,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