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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31 2020구단2756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11. 6.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최초 입국한 후, 2019. 11. 21. 피고에게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9. 9.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1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 1 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년 여름 경부터 남자친구와 동거를 시작하였는데 남자친구의 음주 습관 등으로 잦은 다툼이 있었다.

2017. 11. 경 원고는 남자친구에게 결별을 통보했는데 남자친구는 원고의 집을 찾아와 외출하려는 원고를 막거나 위협을 가하였다.

원고는 2018. 3. 경 남자친구를 피해 터키로 출국하였고, 2019. 11. 6. 터키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후 난민신청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난민신청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 난 민 ’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 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 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난 민법 제 2조 제 1호). 여기서 난 민인정의 요건이 되는 ‘ 박해’ 는 ‘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