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수사기관에서 CCTV 영상 중 일부를 은폐하고 제출하거나 증거와 달리 고의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작 출하여 공소사실을 기재하는 등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2)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현행범 또는 준 현행범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위법하게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였으므로 불법 체포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들은 모두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3)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살피건대, 수사기관에서 CCTV 영상 중 일부를 은폐하거나 고의로 공소사실을 허위 작 출하여 기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이 사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현행범 체포가 위법한지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 진술,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것은 적법하고 달리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지 가)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ㆍ 경제적 ㆍ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