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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2 2018나62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5. 4. 21. 600만 원을, 2015. 8. 21. 5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이하 위 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47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630만 원(= 600만 원 500만 원 - 4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6. 3. 17. 500만 원, 2016. 4. 22. 500만 원을 각 전화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2016. 4. 22. 100만 원을 원고에게 더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계주로 있는 계에 원고가 가입하여 매월 계금을 불입하고서는 2015. 12. 17. 530만 원, 2016. 3. 17. 500만 원, 2016. 4. 22. 500만 원을 피고로부터 계금으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2016. 3. 17. 500만 원, 2016. 4. 22. 500만 원은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금이 아니라 계금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변제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이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