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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9 2013나202767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제1조 (계약목적) 본 계약은 을(원고를 칭한다. 이하 같다)이 갑(피고 A를 칭한다. 이하 같다)에게 탁주용 플라스틱 병마개를 납품함에 있어 쌍방간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 규정을 준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품규격 및 공급단가)

1. 규격 : 28mm

2. 재질 : PE (폴리에치렌) 마개

5. 공급단가 : 9.0원/개 (부가세 별도) 제3조 (공급수량)

1. 갑은 매월 납품 계약물량을 월평균 1천만 개 기준으로 한다.

2. 전항의 공급수량은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 약 15%의 수량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제4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2010. 4. 1.부터 2011. 3. 31.까지로 한다.

2. 계약기간 연장은 만료 30일 전에 갑과 을이 사전 동의하에 연장에 협의한다.

단, 계약기간이 지나면 동일 조건으로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3. 사전에 갑과 을의 사전 동의하에 연장 만료 60일 전에 계약해지에 대해 서면으로 통보하여 계약(연장)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계약기간 해지 및 손해배상)

1. 갑과 을간에 합의된 납품기한 내에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갑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갑은 을에게 본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2. 위 1항에 의한 갑의 손해배상 청구시 을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을은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즉시 갑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3. 갑의 명백한 잘못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을이 본 계약에 따른 물품을 제조하기 위해 투입발생된 인력, 장비, 금형비용 등을 갑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발주 및 납품방법)

1. 갑은 월간 납품 계획수량을 납품 당월 전월에 서면으로 발주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시 유선으로 통보하고 추후 서면으로 통보한다.

2. 을은 서면 발주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