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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5 2017가단10196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077,908원과 이에 대하여 1994. 11. 23.부터 1996. 10. 15.까지 는 연 5%, 1996. 10.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한 일부 기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0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것, 2015. 10. 1. 시행)에 따라 위 규정 시행일 2015. 10. 1.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