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7.12 2019고정3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 임야 6,942㎡의 소유자인 C, D의 아버지로 위 C, D은 2016. 8. 25.경 위 임야 중 2,833㎡ 부분에 국한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E으로부터 위 임야 전부를 매수하였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유림이 아닌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유림이 아닌 산지에서 객토용 토사를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토사채취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6. 10. 1.경부터 같은 달 31일경까지 준보전산지인 위 임야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부분이 아닌 위 임야 4,109㎡, 위 임야 부근에 있는 준보전산지인 F 임야 907㎡에서 위 임야를 밭으로 개간하기 위하여 포크레인 기사인 G으로 하여금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임야에 식재되어 있던 싸리나무, 아카시아 나무 등 잡목을 제거한 후 토석을 굴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로, 2016. 10. 1.경부터 같은 달 31일경까지 국유림이 아닌 B 임야 6,942㎡ 및 F 임야 907㎡에서 위 G으로 하여금 1.항 기재와 같은 잡목 제거 및 평탄화 작업을 하게 하면서 위 작업 도중 발생하는 흙을 채취하게 한 후, 2017. 1. 15.경 위 임야에서 위 G으로 하여금 이와 같이 채취한 흙을 논 객토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H이 관리하는 불상의 25톤 덤프트럭 10대에 상차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