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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7 2015노479

사기등

주문

피고인

C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위 피고인은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피고인들은 고정된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위 수익을 받으려면 먼저 물품을 사야 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위 물품을 사면 그때서야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약 37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팔아야 그 수당으로 약 110만 원이 지급되는 구조’를 설명하였다. 다만 꼼꼼한 일부 피해자들에게만 먼저 위 구조를 설명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들이 물품을 구매할 당시 피고인들로부터 위 수익 구조 등을 이미 고지받았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A, B, C)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