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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12 2017도11504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과 원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상습 사기의 공소사실 모두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판 시한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선처를 바란다는 주장은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