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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1 2013고단53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노숙생활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9. 21:30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건물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옥탑방에 이르러 잠을 자기 위해 잠겨져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옥탑방에 침입하여 잠을 잤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3. 10. 08:19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E’ 주점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주방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저금통을 그 곳에 있던 식칼로 개봉한 다음 저금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동전 827개 162,900원 상당을 꺼내고, 그 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사히 병맥주 5병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을 꺼내어 마셨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판시 각 건조물침입의 점), 제329조(판시 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노숙자인 피고인의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피해품이 대부분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