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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27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781』 피고인은 2017년 가을경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 C에게 자신은 김해에서 친구와 음료수 사업을 하면서 부산 해운대에 D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는 미혼 남성이고, 아버지가 새시 업체 2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머니는 렌터카 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으로 재력을 과시하며 결혼을 하자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사업 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자신을 위와 같이 재력을 갖춘 미혼 남성으로 소개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것처럼 인사를 하거나 피해자의 동생 결혼식에 참석하기도 하면서 피해자에게 곧 결혼을 할 것이니 급히 필요한 사업 운영자금 등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료수 업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을 뿐 음료수 사업을 운영하거나 해운대 소재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렌터카 사업을 운영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은 2015. 8. 4. 다른 여성과 혼인하여 자녀 2명을 두고 있어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9.경 렌터카 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E 명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합계 99,73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427』 피고인은 2018. 2. 28.경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 B에게 자신은 김해에서 음료수 사업 및 렌터카 사업을 하는 미혼 남성이고, 부모님은 사업가로 F에 거주하며, 특히 어머니는 ‘G’ 식당의 대표라고 말하는 등으로 재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