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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19 2019가단824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6,896,128원, 원고 B에게 37,874,27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