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10.20 2015노173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품질보증에 관한 서류인 검사증명서를 변조 및 행사하여 원자력발전소 건설 자재를 납품함으로써 피고인이 근무하던 디케이락(주)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국가 기간시설인 원자력발전소의 성능과 안전을 도외시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디케이락(주)에서 납품한 제품의 성능이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은 합계 약 910만 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은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