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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07 2018고단1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 지체 1 급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1. 3. 18:5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앞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길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군밤 노점상 의자에 앉아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 내 손으로 아래위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심신 미약자)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의 지적 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 1 급의 장애인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