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피고인을 만나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화가 나 좋지 않은 감정이 생겼다.
그리하여 2011. 12. 21. 23:2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개 같은 년아 집전화로 지금안하면 넌 씨발 년아 니 딸 엎에서 머리채 잡힌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1. 09: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3회에 걸쳐 위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별권 1권(문자메시지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1년 6개월 동안 133회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그 기간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주지 않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로는 피해자에게 일체 연락하지 않은 점, 약 35년 전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는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