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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10.17 2013고단44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피고인을 만나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화가 나 좋지 않은 감정이 생겼다.

그리하여 2011. 12. 21. 23:2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개 같은 년아 집전화로 지금안하면 넌 씨발 년아 니 딸 엎에서 머리채 잡힌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1. 09: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3회에 걸쳐 위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별권 1권(문자메시지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1년 6개월 동안 133회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그 기간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주지 않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로는 피해자에게 일체 연락하지 않은 점, 약 35년 전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는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