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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2.09 2020고단773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 K5 승용차를 매수하여 양수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 15:50 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공연 음란

가. 2020. 2.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5. 01:45 경 군산시 E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 저기요 번호 좀 주고 가세요 ”라고 말하며 자신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뒤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이상 2020 고단 1040). 나. 2020. 4.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0. 18:25 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편의점’ 옆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H( 여, 24세) 을 발견하고 바지 지퍼를 열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어 주무르는 자위행위를 하고, 이에 H이 겁을 먹고 도망가자 피고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I에 있는 ‘J’ 앞까지 H을 뒤쫓아 간 다음 승용차에서 내려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어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이상 2020 고단 773). 다.

2020. 5.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31. 01:00 경 군산시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이 지나가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이상 2020 고단 1040).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77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