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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나3041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5. 3. 29. 15:25경 서울 송파구 D 부근 편도 6차로 도로의 6차로에 인접한 공영주차공간에 원고 차량을 주차한 후 하차하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열었는데, 때마침 6차로 후방에서 주행하던 E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고 한다)이 C과의 충격을 피하기 위해 5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자 5차로에서 후행하던 F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이 이를 피해 급정지하였고, 이로 인하여 5차로에서 후행하던 피고 차량이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해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 운전자 등의 치료비 및 합의금, 피해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합계 31,759,7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원고에게 그 중 70% 상당액에 관하여 구상금 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1 : 9로 인정한 자동차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6. 2. 12. 피고에게 위 보험금 중 10% 상당액인 3,175,9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 C이 6차로 진행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소외 차량이 원고 차량 부근까지 도달하기 이전에 원고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하차하였으므로, 소외 차량은 C의 하차를 미리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갑자기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피고 차량은 피해 차량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