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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24 2019가합5259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12.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4. 1. 소외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300,000,000원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원고에게 2016. 4. 30.까지 연대보증금 300,000,000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2018. 12. 11.까지 피고로부터 월 3,000,000원의 이자를 지급 받은 사실을 자인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소외 주식회사 C를 양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을 하였으나, 소외 주식회사 C에 대한 양수가 무산되었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 또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은 피고의 소외 주식회사 C 양수 계약과 별도의 법률행위이므로, 피고의 소외 주식회사 C 양수가 무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자신을 강박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하게 한 것이라고 항변하나,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이 강박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 또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최종 이자를 지급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2019.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