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합330] 피고인은 2009.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6. 12. 04:5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양철통’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초가팔리에 있는 E1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677]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2. 9. 2 15:20경 양주시 광적면 덕도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면 석우리 36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2012고합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2. 6. 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