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상가 116호에 ‘D’ 라는 상호로 의료 점 사업자 및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하고 의류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7 고단 1229』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0.부터
3. 28.까지 41,170,000원 상당의 여성 의류 등을 ‘E ’에 납품하면서 미수금 8,000,000원이 발생하자, ‘E ’에 투자하려는 F이 피고 인의 별도 업체인 ‘G’ 신용카드 단말기로 투자금을 결제하게 하여 카드회사로부터 카드대금을 입금 받아 미수금을 회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2. 12:18 경 서울 강남구 H 건물 701호 ‘E’ 마트 의류 사무실 내에서, F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G’ 신용카드 단말기에 4,007,000원을 F 명의의 신한 카드로 결제함으로써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위 금액을 융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017 고단 1230』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I 오피스텔 1711호에서, 피해자 J에게 “ 내가 D 라는 의류회사를 운영하는데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카드 결제로만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운용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준다면 1주일 후에 카드로 결제되어 입금된 금액과 이자를 함께 상환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D’ 라는 상호의 의류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며, 타인 명의 매출 전표를 피고인의 매출 전표인 것처럼 보여주면서 마치 조만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