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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3 2016고단23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포르테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0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동 소재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상행선 110.8k 지점 수리 터널 내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조 남 분기점 방면에서 판교 분기점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9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피고인은 운전 전에 마신 술로 인하여 전후 좌우에 대한 주 시가 곤란하였고, 진행방향 전방 4 차로에서는 F 렉 서스 승용차의 고장으로 인해 후방안전조치를 위해 한국도로 공사 순찰차인 G 렉스 턴 승용차가 일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포르테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렉스 턴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가 우측으로 회전하여 미끄러지면서 위 렉 서스 승용차 후방에서 견인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H(26 세 )를 들이받고, 피고 인의 포르테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렉 서스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등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렉 서스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I 견인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위 렉 서스 승용차에 있던 피해자 J(6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피해자 K(45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