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5.14 2014고정10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5. 16:3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169 소재 포항교도소 6동하 30실 공소장에 정확한 수용거실의 기재가 없으나 이를 추가기재 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전혀 지장이 없어 추가로 기재함. 에서 B가 기결 직입소하여 수용거실 창문 밑에 앉아 있어 “저 옆으로 좀 가서 앉으소”라고 하자 B가 “니가 저리가서 앉으라면 앉아야 되나 아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한 후 근무자에게 “자식뻘 되는 어린애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 없으니 전방을 시켜달라”고 하여 근무자가 “들어간 지 5분도 되지 않았는데 참고 생활해 보라”고 하였으나 B가 피고인에게 “젊은 놈이 꼴에 봉사원이라고 앉아 있는 자세 봐라, 모포를 깔고 앉아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윗옷을 벗고 피고인과 싸움을 하려고 다가가려다 C과 D이 싸움을 말리려고 B를 제지하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이 주먹으로 B의 왼쪽 옆구리를 2회 가격하여 좌측 8번 늑골에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자 근무보고서, 진단서(F병원)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