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4. 20:49경 업무로써 C 캘리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D에 있는 ‘E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던 중, 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후방에 주차된 피해자 F의 G 에쿠스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캘리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에쿠스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4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대구시 이하 불상지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캘리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수리견적서 첨부)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 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