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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7 2017가단30105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C에게 704,228,024원,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은 2016. 12. 5. 21:13경 G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 앞 차선이 없는 도로를 따라 감전새벽시장 쪽에서 사상구청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지나던 중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위 교차로를 직진하던 원고 C 운전의 J 125cc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피고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 C는 급성 경막밑 혈종(외상성), 대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 A, B은 원고 C의 부모이고, 원고 D은 원고 C의 형이며, 피고 F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로서 피고 E의 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갑 제12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함에도, 피고 E은 위와 같은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좁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면서도 서행하거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보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선진입한 원고 오토바이를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 E은 피고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로서, 피고 F는 피고 차량을 소유한 운행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