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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3431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3.경부터 2014. 10. 15. 공소장 기재 ‘현재까지’는 착오기재로 보인다.

까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공유재산인 용인시 처인구 B에 임의로 길이 6미터, 너비 2.4미터, 높이 2.5미터, 면적 14.4㎡의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판결문, 경계복원측량 성과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재 본건 컨테이너 설치사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