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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27 2019가단5458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82,121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7.부터 2020. 10.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9, 12,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6. 12.자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 작성의 증서 2017년 제8호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8,000만 원을 원고가 2017. 12. 30.까지 변제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락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 ② 피고가 2013. 5. 20.경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시작으로 2015. 8. 23. 기준으로 그 동안의 대여금과 변제받은 금액을 정산하면 16,498,595원의 대여잔금이 남아 있고, 그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의 금전거래는 2019. 1. 31.경까지 계속된 사실, ③ 2016. 2. 16. D이 피고에게 2,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6. 2. 17. 수표 1,000만 원권 두 매를 인출하여 그 중 1,000원 권 1매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 변제조로 교부된 사실, ④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서산시 E아파트 F호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20. 8. 19.경 4,793,229원을 배당받은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원고 청구 및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금전소비대차의 금전거래가 있었지만, 원고가 변제한 금액이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최고이자율이 2007. 6. 30.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인 2018. 2. 8.부터는 연 24%이다.

을 적용하면 2020. 8. 19.경까지 44,505,587원을 초과변제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2. 16.자 2,300만 원과, 2016. 2. 17.자 2,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