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23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23:0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00원 상당의 맥주 등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까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최근 무전 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럿 있음에도 또다시 동일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