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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5.01.28 2014가단3581

지분환급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471,2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