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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0 2020가합56397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922,875,859 원 및 그 중 5,051,777,531원에 대하여는 2020. 7. 2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경 D 유한 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와 사이에 충남 부여군 E 일원에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탁자인 D으로부터 사업 부지를 수탁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0. 15.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 한다 )에게 위 사업 부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공사기간은 착공 일로부터 25개월 (2017. 12. 31.), 공사대금은 79,250,161,000원, 지체 상금율은 1일 당 공사대금의 1/1000 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은 같은 날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한 피고 B의 책임 준공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 도급계약조건 제 34 조( 원고에 의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① 원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B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실행 공정율이 예정 공정율보다 25% 이상 미달하 거나 준공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제 25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 상금이 계약 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36 조( 공사의 준공책임) ① B은 공사 기한 내 건축물을 천재 지변, 내란, 전쟁 등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공사대금의 지급 지연, 공사 단가 상승, 민원발생 여부 등 어떠한 사유 로도 공사를 중단하거나 지연할 수 없고 공사 도급 계약서에 정한 준공 예정일 이내에 건축물을 완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