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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497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9.경부터 2015. 12.경까지 인천시 남동구 C에 있는 D를 목적으로 하는 E단체 인천지회(이하 ‘인천지회’라 함) 사무국장과 2010. 1.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 인천지회에서 F 등을 목적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G 인천센터(이하 ‘인천센터’라 함)의 팀장을 겸하며 인천지회와 인천센터의 경리 및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0. 7.부터 인천센터가 임대인 H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570,242,000원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인천시 남동구 C에 있는 사무실(1,205.78㎡) 중 767.04㎡에 관하여만 사용하는 등 사무실 면적을 축소함으로써 감액된 임대차보증금 1,416,751,000원의 차액 153,491,000원을 임대인으로부터 인천지회 명의의 씨티은행 예금계좌로 반환받아 위 인천지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2. 12.경 임대인 H에 44,439,840원을 미지급 임대보증금 연체이자 명목으로 이체하였다가 연체이자 감액 조정 및 정산에 따라같은달 25.경 피고인이 새로 개설한 인천지회 명의의 신협 예금계좌로 위 44,439,840원을 반환받은 후 같은달 27.경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신협 소래지점에서 700만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31.경 350만원, 2015. 4. 30.경 500만원, 2015. 5. 29.경 500만원, 2015. 6. 30.경 500만원, 2015. 7. 31.경 500만원, 2015. 8. 31.경 500만원, 2015. 9. 7.경 500만원, 2015. 9. 17.경 3,952,016원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44,452,016원(결산이자 8,906원 포함)을 인출하여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1.경 위 153,491,000원 중 84,091,160원을 위 씨티은행 예금계좌에서 인천지회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