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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4 2015가단7713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99,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2016. 10. 14.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2. 3. 5.부터 피고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 공장에서 근무해 오던 근로자인바, 2012. 7. 25. 06:00경 피고 공장에 설치된 가열로의 예열작업을 위해 버너를 켜던 중 기계 이상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위 설비 등이 오작동하여 작업 중인 원고를 위해하지 않도록 작업 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등 안전한 상태를 유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별다른 조치 없이 원고로 하여금 작업을 시행하도록 한 과실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갑 제3,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화상 치료비로 2015. 3.경까지 합계 11,299,8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자료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및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