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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13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79』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C D 동 705호에서 가죽 공방 공동작업 실 운영하면서 가죽 공예를 강의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3. 31. 경 위 가죽 공방 공동작업 실에서 ‘ 성남 시 분당구 D 오피스텔 D 동 705호 ’에 있는 공동작업 실을 사용하면서 가죽 공예를 수강할 회원을 모집하면서, 회원으로 온 피해자 E에게 “ 작업 실 내에 고가의 장비를 설치하고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월 사용료와 별도로 보증금을 내야 한다.

주 중반은 보증금 400만 원, 주말 반은 보증금 300만 원을 내야 한다” 고 설명하여 위 공동작업 실 주말 반에 등록을 하기로 한 피해자 E으로부터 2016. 3. 31.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42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3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보관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원으로 온 피해자 F으로부터 2016. 4. 5.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42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3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보관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동작업 실 주 중반에 등록하기로 한 피해자 G으로부터 2016. 5. 9.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76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400만 원을, 위 공동작업 실 주 중반에 등록하기로 한 피해자 H으로부터 2016. 6. 8.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8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400만 원을, 위 공동작업 실 주 중반에 등록하기로 한 피해자 I으로부터 2016. 6. 17.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76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400만 원을, 위 공동작업 실 주 중반에 등록하기로 한 피해자 J로부터 2016. 6. 30.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74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400만 원을 각 보증금 명목으로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016. 3. 31.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피해자들 로부터 총 6회에 걸쳐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2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