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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30 2014가단3368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9,403,763원과 그중 39,176,135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피고 C, 피고 D은...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에 대한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피고 C,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