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3 2020고정147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15:45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남, 38세) 이 운행하는 E 시내버스와 피고인의 남편인 F이 운행하는 G 모닝 승용차 사이에 일어난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버스 앞문 계단에 서 있는 피해자의 허리띠를 붙잡고 이를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