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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23 2014고단20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금고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8. 18:48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중대동에 있는 텃골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중대동 쪽에서 성남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의 폭이 좁고, 신호등이 없는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핀 뒤 좌회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7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8. 23:45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심실세동, 심장타박상, 기타 다량의 출혈로 인한 저혈압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실황조사서

3.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