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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0 2014노2746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료폐기물 처리 실태 지도점검을 하는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 공무원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학생인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