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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0 2019가단2536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213,446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부터 2020. 10. 20.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학렌즈 및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3년경까지 광학렌즈 연마 사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3.경 원고를 피고가 운영하던 베트남 현지 광학렌즈 가공 공장의 주재원으로 채용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2013. 초경 C 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던 구심연마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인수하여 위 베트남 현지 공장에서 사용하기로 하고, 원고가 미지급한 기계대금 잔금 126,756,500원과 관련하여 원ㆍ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 및 채무(물품대금) 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위 현금보관증 및 공정증서에 기한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현금보관증 채무자 원고, 연대보증인 피고 상기 채무자 원고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 D과의 물품계약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현재 연체중인 일금 일억이천육백칠십오만육천오백원(126,756,500원)에 대하여 피고가 기계와 함께 승계인수하기로 함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상환할 것을 약속함에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날인하고 공증하여 각자 보관토록 한다.

2. 상기연체금액 중 일금 이천만원(20,000,000원)은 2014. 4. 30.부터 2014. 7. 31.까지 매월 말일한 일금 오백만원(5,000,000원)씩 상환한다.

3. 잔액 일금 일억육백칠십오만육천오백원(106,756,500원)은 2014.. 8. 31.부터 2015. 6. 30.까지 매월 말일한 일금 일천만원씩 상환하되 마지막달은 정산잔액을 지급하고 종결한다.

4. 대금지급은 피고가 원고를 통해 입금하되 그 내용은 상기조건에 따르고 2회를 연이어 연체할 경우 C 주식회사 대표이사 D은 원고 또는 연대보증인 피고 중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