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4.17 2020고단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0. 22:20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상호불상 교회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B 소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중하지 않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판시 기재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