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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2.16 2016나1181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H의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이 사건 펜션 및 바비큐장의 설치ㆍ운영 (1) L, M은 부부로서 2005년 4월경 전남 담양군 N에 있는 2층 건물 및 단층 황토방(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펜션을 운영하여 왔다.

(2) L, M은 2007년경∼2008년경 이 사건 펜션 내 황토방의 뒤편 공터에 쇠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나무 합판으로 외벽을 만든 다음 지붕에 화물차 덮개용 포장지와 검은색 폴리에틸렌 재질 차광막을 씌우고 그 위에 비닐을 덮으며, 바닥 전체에 나무 합판을 깔고 바닥과 일부 벽면에 비닐 장판을 덧대는 등의 방법으로 20명 내외의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약 10평 규모의 무허가 가건물(이하 '이 사건 바비큐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3) L, M은 이 사건 바비큐장이 신축되자 그 내부 천장에 마른 갈대로 엮은 발을 미관용으로 걸고 6개 남짓한 목재 식탁과 20여개의 플라스틱 의자를 비치한 다음 이른바 바비큐장 영업을 개시하여 손님들에게 숯불 화덕과 불판을 제공하고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도록 하였다.

L, M은 2012년경 이 사건 바비큐장 내부에 설치된 낡은 발이나 바닥을 교체하는 등 시설 일부를 보완하였으나 신축 당시와 비교하여 이 사건 바비큐장의 내부 구조나 자재, 시설물 등이 본질적으로 달라지지는 않았다.

(4) 이 사건 바비큐장은 불에 쉽게 타거나 불에 타면서 유독성 가스를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나무 합판, 갈대, 비닐 등으로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반복적으로 고기를 굽다 보니 내부 곳곳에 고기 기름이 찌들어 있었다.

또 이 사건 바비큐장은 그 좌측 끝에 성인 1명 정도가 지나갈 수 있는 1개의 출입문과 환풍기 2대가 설치되어 있었을 뿐 다른 출입문이나 창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