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1957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2004. 4. 1.부터 2004. 8. 14.까지의 전기장비 납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51914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0. 10. 위 법원으로부터「C는 원고에게 48,024,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9.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06. 11. 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C의 대표이사 D은 2006. 8. 16. 피고와 사이에, C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양도금액 59,000,000원에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건설업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분할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할양도계약에서 정한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한 피고는 2006. 10. 10. ‘C의 일부(전기공사업)를 분할합병하였다’는 등기를 마쳤다.

C는 그 이전인 2006. 10. 2.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피고에 분할 합병하였다’는 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분할양도계약의 계약서에는 양도대금 잔금지급일까지 C 명의의 모든 채무 및 의무 등을 지급 정리하여야 하며, 미지급분은 잔금 지급시 정산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C와 원고 사이의 물품대금 채권채무관계에 관하여는 명시적 기재가 없다. 라.

한편, 원고는 C의 대표이사 D 개인 재산인 서울 서대문구 E 지상 다세대주택 제4층 제402호에 대해 2004. 12. 18.자로 청구금액 48,024,790원의 가압류(서울서부지방법원 2004카단20120)를 해 두었다가, 위 주택에 관하여 실시된 서울서부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2007. 10. 17. 27,459,636원을 배당받았다

(배당표 기재 채권금액 원금 48,024,790원, 이자 0원, 배당비율 57.18%, 잔여액 21,026,230원). 마....